상속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하여

  • 등록일 2024.02.07
  • 조회수 1,079
유책배우자도 이혼 승소 할 수 있을까요?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법원의 판례가 많이 변경되어 유책배우자도 예외적으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글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1.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유책주의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고
파탄주의는 혼인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이 되었다면,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라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쉽게 말하자면 혼인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어야 이혼청구를 할 수 있고
부정행위를 한 사람 즉,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유책주의입니다.

원칙적으로 우리 법원은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2. 유책주의의 예외(대법원 2013므568호 판결)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2015.9.15. 대법원 2013므568호 판결로 유책배우자도 예외적으로 이혼을 청구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물론 결론적으로 해당 판결은 청구인이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 세월이 많이 지나서 유책성이 희석된 경우
에는 유책배우자도 예외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겁니다.

판결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3므568호 판결은 유책배우자의 예외 사항을 확대시킨 판결입니다.
그런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기각되었다.라는 결론이 너무 강조되어서 사람들이 예외가 확대되었다는 것에는 별 관심을 안가졌습니다. 오히려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는 안된다더라..라는 것에만 꽂혔죠.
 

3.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확대 다시 강조(대법원 2021므14258호)


그래서 2022년 대법원은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 할 수 있는 예외에 대한 판결을 다시 한 번 내 놨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1심과 2심은 이혼이 안된다고 한 것인데, 대법원은 이런 경우는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이혼이 되는 경우라고 판결을 한 것입니다.

판결문을 그대로 인용해보면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 의사를 인정하려면, 혼인생활의 전 과정과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중 드러나 상대방 배우자의 언행 및 태도를 종합해 원만한 공동생활을 위해 노력해 혼인유지에 협조할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한쪽이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패소가 확정됐더라도, 이후 상대방도 유책성을 계속 비난하며 전면적인 양보만을 요구하거나, 민,형사소송 등 혼인관계 회복과 양립하기 어려운 사정이 남아있는데도 이를 정리하지 않은 채 장기간의 별거가 고착화된 경우, 이미 혼인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상대방을 설득해 협의에 의해 이혼하는 방법도 불가능해진 상태까지 이르렀다면 종전 이혼소송시 일방 배우자의 유책성이 상당히 희석됐다고 볼 수 있고, 이는 현재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4. 정리를 해보자면,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 세월이 많이 지나서 유책성이 희석된 경우

에는 유책배우자도 예외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위와 같은 판단을 할까요?

  • 유책배우자가 어느 정도의 유책이었는지(유책의 태양, 정도)
  •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 계속 의사는 어떠한지
  •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은 어떠한지
  • 혼인생활의 기간은 몇년인지
  •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은 어떻게 이루어졌었는지
  • 별거기간은 몇년인지
  • 부부간의 별거 이후 생활은 어떠한지
  • 혼인파탄 이후 사정변경이 있는지
  • 이혼이 될 경우 상대방 배우자가 정신적 사회적 충격이 있을지, 그리고 경제적 상황은 어떠한지
  • 이혼 이후 상대방 배우자는 생활보장이 될 수 있는지
  •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자녀의 교육은 어떤 상황인지

  등을 모두 고려합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나한테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혼사건을 많이 다뤄본 전문변호사만이 가능하겠죠.

5. 또한 그 이외에도 재판 진행 과정에 따라서 여러가지 조치를 통해 상대방이 이혼에 대한 의사를 가지게끔 유도해볼 수 있습니다.

6. 전문가들과 함께 가는 길.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가장 힘든 시간을 함께하고,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드립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24인의 이혼전문변호사 그룹입니다.
이혼사건만 다뤄왔고 가족법전문 1호 조인섭 대표변호사와 신세계로의 변호사들이 사건 하나 하나 진심을 다해 처리하고 있으며 고민 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집단지성을 통해 모두가 고민하여 해결점을 찾는 법인입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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