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검인절차 이후 자필유언 감정까지

  • 등록일 2024.07.28
  • 조회수 398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2.22.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 출연).

1. 
유언장 검인 절차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유언검인절차란, 유언장의 위조, 변조를 방지하고 보존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검증절차입니다.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만 진행할 수가 있고요.

구체적인 절차를 살펴보면, 유언장을 발견한 사람이 지체없이 망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검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재판일에 유언장 원본을 가져가서 판사가 이를 검증하고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유언장이 작성되었다는 검증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유언자가 살아계실 때 이러한 효과를 얻고 싶으시다면, 유언장에 대해 공증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검인절차를 마쳤다고 해도 법적으로 다툴 수 있다유언장의 효력은 어떻게 됩니까?
 
유언검인절차라는 것은 유언자의 사후에 유언장이 위조 및 변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보전 절차이지, 유언이 유언자의 진의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유언이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판단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따라서 검인절차를 마친 유언장의 효력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3. 법에서 인정하는 유언의 방식은 5가지입니다.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사연자분의 어머니는 그 가운데 자필 유언장을 작성하셨는데요,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있죠?

유언은 그 방식에 따라 갖추어야 할 요건이 다른데요, 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먄 그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필 유언을 할 때에는 유언의 내용을 적고, 유언을 한 날짜를 연, , 일 순으로 모두 적어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언자의 주소와 성명을 자필로 적은 이후 날인까지 마치셔야 합니다. 특히 유언을 한 날짜와 주소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2022년 겨울날, 남산에서.. 와 같이 적는 것이죠. 이렇게 하시면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으시니까 정확한 날짜와 주소를 적어주셔야 합니다.
 
 
4. 다른 형제들이 어머니의 필체가 아닌 것 같다..이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연자분께서는 어머니의 자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할텐데요..
이럴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유언장이 작성된 필적이 망인의 필적과 동일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경우 법원에 필적감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사망하신 이후에 어머니의 평소 필적이 담겨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우실 수 있고, 가지고 계신 어머니의 필적자료를 사연자가 임의로 확보해서 제출해도 상대방측에서 또 다시 그것도 어머니 필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경우 곤란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경우 보통은 제 3의 기관에 남아 있는 어머니의 필적을 법원을 통해 추가로 확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은행 거래할 때에 자필로 서명을 하신 내용, 동사무소 등에서 업무를 볼 때 남아있는 필적 자료 등을 수집하는 것이죠. 유언장과 대조할 수 있는 필적자료는 많을수록 좋지만, 제가 사건을 진행해본 결과 두세문장 정도의 필적자료, 그리고 자필 서명 5건 정도만 확보가 되어도 필적감정이 가능했습니다.

5. 필적 감정을 통해서 어머니의 유언장이 맞다는 점을 증명해도 계속해서 다른 형제들이 어머니의 필적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선임된 감정인이 필적자료를 대조하여 어머니 필적이 맞다고 감정보고서를 제출한다면, 다른 형제들이 계속 유언장이 어머니 필적이 아니라고 주장을 한다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라 유언장을 유효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뒤집으려면 형제들이 재감정신청을 해서 어머니 필적이 아니라는 새로운 감정결과를 받아야 하는데, 실무상 감정결과가 뒤집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6. 사연자 분이 유언장을 위조했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는 상황... 혹시 사연자의 필체를 감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유언장이 어머니 필적과 동일하다는 점을 감정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유언장이 사연자의 필적이 아니다, 사연자가 위조한 것이 아니다 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증명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사연자의 필적과 유언장의 필적을 대조하여 감정을 신청하면 되겠네요.
 
 
7. 다른 형제들은 유언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사연자 분은 어떤 소송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유언장의 효력을 거부하는 쪽에서는 유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유언장 내용대로 이행을 원하는 쪽에서는 이행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연자의 경우 유언장 내용대로 부동산을 소유권을 받아오고 싶어하시는 상황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유언장 내용대로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소송, 즉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8. 앞서 이야기했지만 유언장을 위조했다는 주장...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은 필요 없을까요?
 
무고죄는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거든요. 만일 형제들이 사연자분을 유언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형사고소를 한 경우라면, 이를테면 사문서위조가 되겠죠, 사연자 분도 형제들을 무고죄로 고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유언장을 위조했다는 주장을 다른 소송에서 하는 것이라면 무고죄 고소는 어렵겠습니다.
 
이 외에 형제분들이 사연자가 유언장을 위조했다는 소문을 내고 다닌다면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것은 가능해 보입니다.

 
#유언검인절차 #자필유언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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