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의 경우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이 되는지

  • 등록일 2024.07.28
  • 조회수 456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3.8. 조담소 송미정 변호사 출연).

 

1. 사연자분의 아버지께서 생전에 물려주신 사업체 증여받은 상태인데도 상속 대상이 되는 것일까요.

 
아버님 생전에 사연자분이 증여받은 재산은 이미 사연자분의 것이 되었지만, 이렇게 부모님 재산 중 일부를 부모님 생전에 미리 받으면 나중에 받을 상속분을 먼저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부모님의 재산을 미리 받지 못한 다른 상속인들이 사연자분에게 아버님 생전에 사연자분이 증여받은 재산을 대상으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전에 미리 부모님 재산을 받는 것을 특별수익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2. 다른 형제들은 회사를 물려받는 것을 이미 거부하지 않았나? 사연자분이 갖은 고생 끝에 채무가 많고 적자였던 상태에서 지금의 회사로 키운 건데.. 그런데도 지금의 회사 가치를 기준으로 형제들이 나눠야 하는 건가?

 
원칙적으로 유류분청구에서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받은 때의 가액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된 때, 즉 아버인이 돌아가셨을 때의 가액으로 산정됩니다. 그러나 증여재산을 받은 사람이 증여받은 후 자기 비용과 노력을 투입해서 증여재산의 성질과 상태를 변경시킨 결과 상속이 개시된 때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까지 성질과 상태가 변경되기 전의 가액이 기준이 된다면, 유류분을 청구하는 사람들은 증여받은 사람이 증가시킨 부분까지 가져가는 되어 불공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즉 사연자분은 채무가 많고 적자였던 회사를 물려받아 사연자분의 비용과 노력으로 크게 성장시킨 것이니, 누님과 형님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유류분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가액은 현재 크게 성장한 회사의 가치가 아니라, 사연자분이 아버지로부터 회사지분을 증여받은 때, 즉 사연자분이 회사를 성장시키기 전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사연자분이 회사를 성장시키기 전에 회사의 가치가 크지 않다면 결국 사연자분이 누님과 형님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유류분은 거의 없게 될 것입니다.
 
 

3. 빚도 상속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아실 거다..상속은 어느 것까지 물려주는 것인가?

 
상속이 개시되면, 부동산, 현금, 예금, 채무, 펀드, 가상화폐, 주식, 물건 등 돌아가신 분이 사망시에 가졌던 모든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상속인들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고, 상속인들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돌아가신 분의 모든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공유하거나 준공유하는 상태가 됩니다.
 

 
4. 사연자 분은 회사 지분을 증여받은 이후에 아버지에게 매달 생활비를 드렸다..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사연자분이 아버님에게서 회사지분을 증여받은 후 매월 아버님에게 생활비로 일정 금액을 계속 지급했다면, 사연자분이 아버님한테서 받은 이익 중 일부를 아버님에게 다시 돌려준 것이 됩니다. 그 결과 사연자분이 아버님에게서 받은 특별수익은 증여시를 기준으로 한 회사가치에서 사연자분이 아버님께 생활비로 지급한 돈의 액수를 뺀 금액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누님과 형님은 이렇게 줄어든 이득을 기준으로 자신의 유류분을 받아가게 됩니다.

 
5. 부모를 생전에 부양한 것도 상속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지?
사연자분처럼 생활비를 챙겨드릴 수도 있고, 모시고 살면서 부양할 수도 있고..다른 형제들보다 더 보살폈다면?

 
단순히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닌, 상당기간 동안 부모님과 동거하면서 간병을 전담하거나 생활비를 홀로 책임지는 것과 같이 부모님을 특별하게 부양하거나 자신의 돈과 노력을 부모님의 재산에 투입해서 부모님의 재산이 유지되거나 증가되도록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에는 부모님의 상속재산이 남아있을 경우 그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고, 부모님의 상속재산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라도 사연자분과 같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을 일부 반환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6. 아버지의 생명보험..사망보험금을 보험사에서 상속분대로 분배해줬다..아버지에게 받은 것이 많다는 이유로
자신들에게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인가?

 
사연자분은 아버님이 사망하자 별다른 절차 없이 보험회사에서 상속인들에게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나누어주었다고 하는데요, 이 보험은 보험계약자인 아버님이 보험만기 전에 사망할 경우 수익자를 법정상속인들로 지정한 생명보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상속인들이 분배받은 보험금은 아버님의 재산이 아니라 상속인들의 재산으로 본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즉 사연자분이 받은 보험금은 사연자분의 재산이기 때문에 누님과 형님이 사연자분이 이미 아버님에게서 회사지분을 받았으니 사망보험금은 자신들에게 달라고 할 근거는 없습니다. 저런 보험에서 아버님이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이 아닌 상속인 중 1인으로 특정했고, 그 결과 사망보험금 전액을 상속인 중 1인이 받게 된 경우라면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사망보험금을 전부 받은 1인에게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보험 #유류분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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