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상간자 소송은 가능하죠.

  • 등록일 2024.07.28
  • 조회수 347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3.6. 조담소 송미정 변호사 출연).

1.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이제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전에 형법에 있었던 간통죄는 2016년도부터 폐지되었기 때문에 부정행위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간통죄의 고소는 이혼소송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민사소송으로만 가능합니다.
 
2. 남편과 이혼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상간자 소송은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남편분과 이혼을 하면서 상간자소송을 함께 하는 경우와 남편분과 이혼을 하지 않으면서 상간자소송을 하는 경우에 관할법원이 달라지는데요,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하면서 상간자소송도 함께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고, 이혼을 하지 않으면서 혼인관계의 침해를 이유로 상간자소송만 하는 경우에는 일반 민사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3. 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하는 것도 가능?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요, 예를 들어, A라는 부정행위로 상간자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후 또다시 같은 A라는 부정행위로 상간자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A라는 부정행위를 이유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았는데, 판결을 받은 후 또다시 B라는 부정행위가 발각될 경우에는 B라는 부정행위로 다시 같은 사람에게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을 당해서 위자료를 주라고 판결이 나온 후에도 부정행위를 그치지 않고 계속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럴 경우 판결받은 후 새로운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다시 상간자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4. 상간자소송에도 공소시효가 있다?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라고 하는데요, 소멸시효는 뭔가 문제가 있었어도 일정기간 동안 문제를 삼지 않았으면 덮고 살겠다고 마음먹은 것으로 봐서 뒤늦게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행위는 불법행위의 일종이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5. 항목은 써 있지 않고 사용금액만 적어놓은 수첩.. 사연자분이 불륜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 가능할까?
상간자소송이나 이혼 소송 모두 사용 가능한 증거일까?

만약 항목은 써있지 않고 사용금액만 적어놓은 수첩 하나만 있다면 그 수첩만으로는 불륜이 입증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연자분은 어찌어찌하다가 그 수첩에 써있는 사용금액이 부정행위를 하기 위해 이용한 숙박업소 결제비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셨으니, 사연자분이 그 금액이 숙박업소 결제비용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수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경위는 남편이나 부정행위 상대방이 함께 숙박업소를 갔다는 것을 인정하는 발언이 될 수도 있고, 수첩에 적힌 날짜와 금액에 일치하는 영수증들 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다른 증거들이 뒷받침이 되어 수첩에 써있는 금액이 남편분과 부정행위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하느라 사용된 금액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면, 상간자 소송이든 이혼 소송이든 불륜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6. 사연자분은 영업방해와 폭행으로 경찰조사를 받았고 처벌도 받았다고... 그런데 상대방은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렇게 되면 사연자분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나요?
 
형사상 책임은 죄에 대한 벌, 민사상 책임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별개이기 때문에 형사상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민사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해서 처벌을 받게 한 후 그 사실관계를 민사상 손해배상의 근거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부정행위 상대방이 사연자분을 영업방해와 폭행으로 형사고소를 해서 사연자분이 처벌을 받았다해도 부정행위 상대방이 다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연자분이 한 행동들은 부정행위 상대방이 먼저 사연자분에게 저지른 불법행위 때문에 유발된 행동이었고, 사연자분은 이미 자신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도 따로 받은 상태니까, 이런 점들이 사연자분이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의 감액사유로 참작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7. 사연자분처럼 아무리 화가 나도 직접 폭력을 행사하거나 불륜 사실을 알려서는 안 되죠?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고 법치국가에서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못된 짓을 한 나쁜 사람을 혼내주려다가 그 혼내주려는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면 본인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억울한 일을 당하시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꼭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혼진행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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