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을 상대방에게 지급한 경우 재산분할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 등록일 2024.07.28
  • 조회수 485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3.3. 조담소 송미정 변호사 출연).


1. 결혼식 날짜도 잡지 않았고.. 신혼집을 마련하거나.. 상견례를 하거나..이런 결혼 과정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혼인신고만으로 부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연자분은 결혼식 날짜를 잡지도 않고 신혼집을 마련해서 함께 살지도 않은 채 혼인신고만 먼저 했더라도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는 부부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사연자분과 같이 혼인신고만 먼저 했지 실제로 부부라고 보기 어려운 상태라도, 법률혼의 성립은 혼인을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혼인신고를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사연자분은 상대방이 혼인신고를 먼저 하자고 강요한 것이 있긴 하지만, 상대방과 혼인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앞으로 곧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집에서 상대방과 부부생활을 하려는 것을 전제로 혼인신고만 먼저 한 것이니 먼저 혼인신고를 할 때 상대방과 혼인하려는 의사는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연자분과 상대방 사이에는 법률혼이 성립한 상태이고, 일단 법률혼 관계가 성립한 이상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혼을 해야 합니다. 혼인무효나 혼인취소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사연자분에게는 안타깝게도 법에서 정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상대방은 사연자분에게 금전적 요구를 계속하고 들어주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하고.. 정말 들을수록 안타까워.. 이런 상대방이 이혼을 요구할 수 있나게다가 위자료 청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이혼을 청구해도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면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도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잘못을 한 사람이 혼인파탄에 책임이 없는 잘못하지 않은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한 사람이 위자료를 청구를 해도 그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상대방이 사연자분에게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를 청구하고 해도, 사연자분이 이혼을 거부를 하는 한 상대방의 청구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인데요, 그렇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사연자분도 상대방과는 더 이상 같이 살 수는 없을 것이니, 사연자분이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청구와 위자료청구를 하면 사연자분의 이혼청구로 이혼이 되면서 사연자분이 상대방에게서 위자료를 받게 될 것입니다.
 
 
3. 폭력이 상당 기간 지속...이 부분에 대한 증거를 모아두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는데혹시 형사처벌도 가능?
 
당연히 폭력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상대방의 폭력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점을 밝힐 수 있을 것인데요, 사실 살면서 처음부터 나중에 이혼할 때 위자료 받아야지라면서 증거를 모아두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같은 폭력상황이 반복된다면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아두거나 하다못해 상처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 놓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잘못했다 다시는 안 때리겠다라는 내용으로 각서나 사과문자라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연자분 같이 일레베이터나 집밖에서 폭행을 당한 경우에는 CCTV 동영상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폭력에 대해서는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폭행 등으로 고소해서 죄가 인정되면 유책사유에 대한 매우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4. 가상화폐와 현금까지.. 상당한 액수를 상대방에게 지급했는데.. 이런 경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혼인의 의사가 있어 혼인이 성립한 경우라도 실제로 부부생활을 했다고 인정될 수 없을 만큼 짧은 기간에 혼인관계가 파탄되면 혼인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것과 비슷하다고 보아 예물, 예단 등 상대방에게 준 물건을 반환해 달라고 하거나 결혼 준비를 하면서 지출한 돈을 배상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물건을 반환해 달라고 하거나 지출한 돈을 배상해 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없는 사람만입니다. 즉 자기 잘못으로 혼인관계를 단기간에 파탄시킨 사람은 결혼과 관련해서 상대방에게 준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고 지출한 돈을 배상해 달라고 할 수 없는데요,

사연자분은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없는 사람이니, 결혼 예물 대신 줬다는 비트코인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이고 사연자분이 그동안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지출한 돈도 배상해 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이 폭력적으로 굴면서 돈을 달라고 할 때마다 사연자분이 상대방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준 비트코인과 돈은 결혼과 관련해서 지출한 돈으로 보기는 힘들어서 저 부분은 돌려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5. 강요에 의한 입금이었다는 것은 입금내역만으로는 부족하겠는데어떻게 증거를 모아야?
 
입금내역만으로는 어떻게 입금하게 되었는지 경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강요에 의한 입금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입금한 이유에 대한 대한 추가 증가가 필요한데요, 입금하라고 계속 강요하거나 졸라대는 경우 입금하기 전에 돈을 입금해라마라 하면서 때리거나 같이 싸우거나 하는 갈등이나 문제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6. 그런데 상대방이 이미 모두 사용했다거나 지급을 거부한다면 별도로 대응이 필요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뭔가를 받아오려는 소송을 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먼저 해서 상대방이 자기 재산을 없애지 못하도록 막아 놓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재산이 딱히 없는 경우라도 직업이 확실하면 소송이 끝난 후 통장이나 급여에다가 조치를 해 놓을 수 있을 것읻네요, 만일 상대방이 재산도 없고 벌이도 없다고 한다면 판결이 받더라도 바로 내 몫을 챙기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 #재산분할
전화상담
문자상담
카카오톡상담
오시는길
전화상담
문자상담
카카오톡상담
오시는길
빠른 상담문의
  • 전문보기
TOP
개인정보수집 및 동의
< 법무법인 신세계로(SHINSEGAELAW) 개인정보보호정책 안내 >
제 1 장.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으로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실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으로 당사 회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 당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콘텐츠 제공 , 구매 및 요금 결제 , 요금추심
2. 회원 관리 개인 식별 , 고지사항 전달
3.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신규 서비스(제품) 개발 및 특화 ,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전달 ,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 접속 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제 2 장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1. 최초 회원가입 시 회원식별 및 최적화 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정보를 수집합니다.
- 필수항목 :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선택사항 : 직업, 직장주소, 직장전화번호, 결혼일자, 주거형태, 자녀수
2. 서비스 이용과정이나 사업 처리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로그, 쿠키, 접속IP 정보, 결제기록
[수집방법]
당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가입, 상담 게시판
2.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제 3 장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동안 보존합니다.
1. 회원탈퇴 시 보존 개인정보
- 보존항목 : 회원님께서 제공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등
- 보존근거 : 불량 이용자의 재가입 방지,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분쟁 및 수사협조
- 보존기간 : 회원탈퇴 후 1년
2. 상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3년
제 4 장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당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 및 이용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동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 5 장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공유
원칙적으로 당사는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목적에 한해서만 이용하며 타인 또는 타기업/기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정보수집 또는 정보제공 이전에 회원님께 비즈니스 파트너가 누구인지, 어떤 정보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언제까지 어떻게 보호/관리되는지 알려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회원님께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비즈니스 파트너와 공유하지 않습니다.
2.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 6 장 개인정보 위탁처리 업체
당사는 고객님의 동의없이 고객님의 개인정보 취급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그러한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 대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에 대해 고객님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 7 장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회원님 개개인에게 개인화되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당사는 회원님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사용자의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조그마한 데이터 꾸러미로 회원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1. 쿠키의 사용 목적
- 회원과 비회원의 접속 빈도나 방문 시간 등을 분석,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 및 자취 추적, 각종 이벤트 참여 정도 및 방문 회수 파악 등을 통한 타겟 마케팅 및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2. 쿠키 설정 거부 방법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단,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로그인이 필요한 일부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 8 장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대책
[기술적인 대책]
1. 회원 개개인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에 의해 보호되며, 개인정보 데이터는 별도의 보안기능을 통해 보호 되고 있습니다.
2. LAW CNC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시스템에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으며, LAW CNC의 정보통신망 외부로 개인정보를 송신하거나 PC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적인 대책]
1. 위와 같은 노력 이외에 회원님 스스로도 제3자에게 비밀번호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비밀번호 등이 공공장소에 설치한 PC를 통해 유출되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님의 ID와 비밀번호는 반드시 본인만 사용하시고 비밀번호를 자주 바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LAW CNC는 회사 규정에 별도의 전산관리규정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보호 조칙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 기록 유지 및 정기적인 확인 감독
- 개인정보 출력 및 복사시의 보호조치
- 기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 9 장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 이용자 및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가입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자 혹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조회/수정을 위해서는 당사 홈에 있는 ‘정보수정’을, 가입해지시에는 ‘정보수정>회원탈퇴’를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정정 또는 탈퇴가 가능합니다.
- 혹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귀하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당사는 이용자 혹은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당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 10 장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상담, 신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당사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고객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또는 개인정보관리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ㆍ개인정보관리책임자 성명 : 조인섭
ㆍ전화번호 : 02-594-2800
ㆍ이메일 : chois-1975@hanmail.net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ㆍ개인분쟁조정위원회 (http://www.1336.or.kr / 1336)
ㆍ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http://www.eprivacy.or.kr / 02-580-0533~4)
ㆍ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 / 02-3480-3600)
ㆍ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ctrc.go.kr / 02-39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