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성관계 거부. 이혼 사유가 되나요. 상대방의 재산 은닉 찾아내는 방법

  • 등록일 2024.07.28
  • 조회수 373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4.12. 조담소 김혜은 변호사 출연).



1. 부부간 성관계 거부. 이혼 사유가 되나요?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 성관계 거부가 유책사유로 거론되는 경우가 더 많긴 하지만, 이 사안과 같이 아내가 성적 불만을 토로하는 일도 왕왕 존재합니다.
아무래도 성이 은밀한 영역이다 보니 부부간에도 성적 불만을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요. 법의 개입 없이 당사자끼리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 문제가 끝내 원만한 해결이 어렵고 누군가에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 법원에서는 성관계 거부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일단 법원은 성관계 거부에 대해, 그 심각성과 구체적 양상에 따라 다르게 판단합니다. 부부 중 일방에 성 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현재 성적인 접촉을 하지 않더라도 부부가 합심하여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이거나 단기간에 그치는 문제이므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법원은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성적 불능과 같이 부부 사이 성적 요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회사 생활 때문에부부관계를 거부하셨는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이것만으로는 5년이라는 긴 기간 성관계를 거부하는 정당한 이유라 보기 어려우므로,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4. 사연자분이 아내분의 은행 계좌를 확인했는데거액의 돈이 다른 곳으로 인출된 것을 보셨습니다.
사연자분은 아무래도 아내분이 이혼소송 직전에 재산분할을 줄이려고 일부러 돈을 이체한 것 같다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이것을 막을 방법 없을까요?
 
이혼소송을 앞두고 재산분할을 줄이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는 시도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소장을 접수하기 전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는데요. 이 사안처럼 예기치 못하게 소송을 당한 경우에는 그런 보전조치를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부분은 아닌 게, 이혼 직전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으려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거나 숨긴 때에는 해당 재산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분할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줘서 없다면 어차피 차용금 반환채권을 재산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있고비트코인을 샀다면 구매한 비트코인을 추적해서 재산분할대상으로 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와 공모해서 부동산 명의를 변경하는 것처럼재산 은닉의 규모가 크고 시간이 지나면 해당 재산을 다시 찾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이럴 때에는 상태가 변경된 재산을 원상태로 돌려놓으라는 취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또 상대방을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 할 수도 있습니다.
 
5. 만약 사연자분의 아내가 다른 곳에 재산을 은닉했다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꼭 은닉한 경우가 아니라도 이혼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이 이용하는 은행이나 보유 중인 재산 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서로 재산 파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법원은 재산명시절차를 두고 있는데요.
재산명시절차는,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나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하는 제도입니다이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목록을 작성한 것이 밝혀지면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명령을 받으면 대부분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재산명시목록이 제출되면 상대방이 이용하는 금융기관이나 보유 중인 재산의 종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목록을 바탕으로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보험사 등에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조회를 신청하여 구체적인 재산 내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보고도 여전히 현금 지출 이유가 석연치 않을 때에는 법원을 통해 관련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달라는 석명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 상태의 변경 이유를 설명하라는 법원의 석명에도 성실히 대답하지 않거나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법원이 이러한 재산의 수상한 변경을 고의적인 은닉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부부성관계거부 #이혼사유 #은닉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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