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심판청구에 대하여

  • 등록일 2024.07.28
  • 조회수 409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4.11. 조담소 김혜은 변호사 출연).


 
1. 사망한 망인의 재산은 누구에게 얼마나 상속되는 건가요?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과 일정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가 상속됩니다.
이 때 상속을 해주는 사망자를 피상속인, 상속을 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부릅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의 내용에 따르지만, 유언이 없는 경우 민법에서 정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이 이뤄지고, 상속인들은 정해진 순위와 비율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눠 갖게 됩니다.
 
2. 우리나라 법적 상속 순위는?
 
우리나라 법정 상속순위는 1순위가 자식, 손주를 지칭하는 직계비속, 2순위가 부모, 조부모를 지칭하는 직계존속, 3순위가 형제자매, 4순위가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입니다.
여기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1순위 직계비속 또는 2순위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는데,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존속 상속분의 1.5배를 상속받습니다. 직계비속과 존속이 아무도 존재하지 않을 경우, 배우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3.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럿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또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럿일 경우, 촌수가 동일한 사람은 공동상속인이 되며 촌수가 다르면 가까운 친족이 우선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과 손주가 다 존재한다면, 손주보다는 촌수가 가까운 자식이 우선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의뢰인 부부는 만일 장남이 사망하지 않았다면 의뢰인 남편의 재산은 법정 상속 1순위에 따라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상속받았을 것입니다.
, 남편의 직계비속인 자식 둘과 배우자인 우리 의뢰인이 111.5의 비율로 상속받았겠지요. 하지만 장남이 피상속인 보다 먼저 사망하였기 때문에 대습상속의 개념을 살펴봐야 합니다.
 
4. 그렇다면... 사연자분이 손녀를 장남의 대습상속인이라고 하셨는데, ‘대습상속인은 뭔가요?
 
살아있었다면 상속인이 될 자식이 상속개시 전 사망하면그 자식은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 때, 그 자식의 자식과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다시 말해, 대습상속인들이 이미 사망한 자식의 상속분을 대신 받게 되는 것입니다.
 
5. 사연자분의 경우, 장남이 15년 전, 이혼을 했고 전며느리가 재혼을 한 상태인데그렇다면 대습상속권은 누가 갖는 걸까요?
 
먼저 사망한 장남의 자식과 배우자를 대습상속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남이 15년 전 이미 이혼하였기 때문에 배우자가 없어진 셈이므로, 장남의 자식만이 대습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장남의 자식인
피상속인의 손녀가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 엄마인 전 며느리가 손녀의 대리인 자격으로서 상속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6. 자식 이혼 후 손주와 연락도 못 하고 남처럼 지내왔습니다게다가 손녀는 성씨까지 바꿨는데 상속권을 인정해주는 것이 맞나요?
 
15년간 교류도 없이 지내다가 아들이 죽자 손녀가 아들의 재산을 전부 가져간 상황에서, 남편이 죽고 우리 의뢰인이  내 집이라 생각하는 아파트의 지분도 달라고 하니, 심정적으로 충분히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더욱이 이 사건처럼 전 배우자가 재혼하고 자식의 성도 바꾼 경우, 이미 가족으로서의 인연이 완전히 끊긴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을 바꿨어도 법적으로 손녀는 여전히 장남의 자식이기 때문에, 대습상속인으로서 할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연락을 오랜 기간 하지 않거나, 가족으로서 도리를 하지 않으면 상속 결격 되는 것은 아닌지 물어보시는데, 상속결격이 그렇게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고의로 피상속인에게 해를 가하거나 사기 또는 강박으로 유언을 하게 하거나, 유언장을 위조, 은닉한 경우와 같이 심각한 잘못을 행한 경우에 상속인 자격이 박탈되므로단순히 오래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속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7. 하지만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이대로 상속을 진행하기에는 억울한 부분이 있을텐데, 해볼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우선 공동상속인들이 존재할 때 상속재산 분할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원에 상속인들 전부를 당사자로 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사연자분은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기여분 결정을 청구할 것을 권합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누군가가 오랜 기간 피상속인과 동거간호하는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상속분 산정에 있어 그 기여한 만큼을 가산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우리 의뢰인이 남편과 동고동락하면서 부부 공동재산을 같이 형성했거나 투병하는 남편을 장기간 간호하였다면, 상속재산의 10% 또는 30%와 같이 일정 비율을 의뢰인 몫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여분으로 인정된 몫 외 나머지 상속재산을 두고 다시 적정한 상속재산분할 비율과 방법을 법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추가로, 만일 피상속인이 장남에게 생전에 재산을 증여한 사실이 있다면, 그러한 생전 증여분을 밝혀 장남이 그만큼 미리 상속을 받았으므로 상속재산 분할은 적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속은 보통 당사자들도 많고 이해관계가 첨예한데다 법리도 복잡해서 알아서 합의에 이르기가 어렵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면 웬만하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속재산분할 #기여분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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