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입양과 파양절차에 대하여

  • 등록일 2024.07.28
  • 조회수 526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5.11.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 출연).



1. 친양자 입양이 뭔지우리가 알고 있는 입양과는 다른건가?
 
일반 입양은 친부모와의 친족 및 상속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과 본도 바뀌지 않으며 친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 되지 않 습니다. 반면 친양자 입양은 친부모와의 친족관계, 상속관계가 완전 히 소멸되고 성과 본도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며, 양부모과 친 권자가 됩니다. , 친양자 입양은 법률상 친부모와의 친족관계는 완전히 소멸되고 양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가 되는 입양을 의미합 니다.
 
기존 일반 입양은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그대로 존 속되는 불완전한 양자제도이나, 친양자 제도는 완전한 양자제도입 니다. 양자임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양부 모들이 입양 신고 대신 허위로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친양자 제도입니다.
 
2. 친양자 입양 과정은?
 
친양자 입양은 친족관계가 중대하고 큰 변동을 가져오므로 민법상 친양자 입양의 요건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반드시 가정법원 의 심판에 의하여야 합니다. 친양자 입양의 요건으로 1) 양부모는 3 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 입양해야 합니다.
 

3. 사연자분처럼 재혼가정이 배우자의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는지?
 
다만 부부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려는 때에는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이면 됩니다. 2) 친양자가 될 이는 미성년 자여야 합니다. 3) 친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 에 동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 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 교섭을 하지 아니거나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고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쳤다면 동의나 승낙이 없어도 가정법 원이 친양자 입양을 허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민법 제908조의 2 2항 제2호 및 제3). 마지막으로 4) 가정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 아야 합니다.
 
4.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다고 해도입양이 허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지?
 
이명인 가정법원은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5.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친양자입양을 했는데 사연자분처럼 파양은 더 까다로울 것 같은데?
 
, 그렇습니다. 친양자는 양부모의 친생자의 지위를 갖게되므로, 반양자 파양의 요건과는 달리 친양자 파양의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 하고 있습니다. 일반양자 파양의 경우 협의상 파양이 인정되나 친 양자 파양의 경우 재판상 파양만 인정되며 1) 양부모가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2) 친양자의 양부모에 대한 패륜행위로 친양자 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에만 가정법원에 친양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 제908조의5 1).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양부모가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 하는 정도에 준하는 방법으 로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를 의미하며, ‘패륜행위 친양자가 양친에 대하여 친양자 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로 모욕, 학대 또는 유기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6. 사연자분처럼 가정이 깨지면서 친양자입양을 파양하고 싶은 분은 어떻게 되는지?
 
재혼하면서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을 했는데 배우자 를 상대로 이혼하게 된 이 사건의 경우에는 민법 제908조의5에 따 1) 학대 또는 유기가 없었고 2) 패륜행위가 없으므로 다른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친양자 파양을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친양자 입양청구를 인용하는 심판이 확정되면, 엄격한 법정 파양사유에 해 당해야 파양이 가능하고, 친양자의 복리를 위해서라도 친양자입양 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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