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끝나지 않았는데도 살던 집에서 나와야 하는지 여부

  • 등록일 2024.07.28
  • 조회수 511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5.18. 조담소 김규리 변호사 출연).



1. 이미 판결로 이혼이 확정된 이후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협의상, 재판상 이혼 등 혼인관계가 해소되 는 효과로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이 성립한 후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가사소송법상 재판상 이혼 청구에 재산분할 사건의 청구를 함께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 에 보통 재판상 이혼이 인용, 즉 받아들여질 것을 전제로 미리 재 산분할의 청구를 함께 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이지요. 따라서 직 전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논의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혼이 성 립한 후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지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기 때문에 이 제척기간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2. 남편분이 당초에 협의이혼을 하려고 할 당시재산분할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을 들어서 재산분할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러한 협의가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 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재산분할의 협의 역시 효력이 발생 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금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에 있어서 당초 협의상 이혼에서 왜 재산분할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인지, 또 어떠한 사유로 협의 이혼에 이르지 않게 된 것인지 등 의 사정은 기여도를 판단하는데 있어 참작될 여지는 있겠습니다.
 
3. 이 사연의 경우, 남편분이 재산분할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무조건 자신 명의의 집에서 나가라고 하고 있는데,
그 말에 따라야 하는 건지
 
이번 사연의 경우에는 사연자분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상대방의 소유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우리가 이를 점유하면서 사용, 수익 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연자분은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약 25년간 혼인생활을 해왔고, 더욱이 해당 아파트는 혼인신고 후 약 20년이 경과한 이후에 우리 사연자 분도 매매대금의 일부 금액을 보태 상대방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해당합니다. 또한 두 사람이 별거를 시작하기 전까지 해당 아파트 에 거주하다가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감으로써 우리 사연자 분이 아이들과 계속해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요. 따라서 단순히 명의가 상대방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아파트를 상대방의 소유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두 사람의 공유재산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4. 재판상 이혼이 됐는데 아직 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이런 경우, 부부의 재산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 판례는 부부 공유재산의 경우 부부공동생활이 존속하 는 기간뿐만 아니라 부부공동생활이 해소된 이후에도,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는 한,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심판을 통해 재산형성에 관한 구체적인 기여도를 확정하고 재산분할의 방법으로서 최종적인 소유 권의 귀속여부를 정하기 전까지는 위와 같은 재산권의 공유상태가 해소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방법은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현재 명의자가 상대방이더라도 막상 재산분할을 하게 되 면서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을 사연자분에게 귀속시키면서 그 차액을 우리가 상대방에게 지급하게 되는 분할방법도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부공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아파트에서 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사연자분 역시 공유자로서 해당 아파트를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이 우리 에게 아파트의 인도를 구한다거나 우리의 사용, 수익으로 인한 부 당이득을 청구할 수는 없겠습니다.
 
5. 사연자분이 별거생활 중에도 딸들과 함께 아파트에서 생활하셨는데이 부분이 사연자분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사연자분이 계속해서 해당 아파트를 단독으로 사용, 수익함으로써 상대방의 공유재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는 일부 제약된 것이기 때문 에 이러한 점은 재산분할심판에 있어 기여도에 참작될 수 있다는 것도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또는 재판부에서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바람에 상대방이 부득이하게 다른 집을 구해서 추가적으로 지출하 게 된 주거지 관련 비용을 상대방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형평을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6. 사연자분에게는 고등학생 딸이 있습니다양육비는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는지?
 
한편 우리 사안의 경우에는 이혼 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여전히 양육비를지 급하지 않고 있네요. 실제로 판결이 존재함에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서 우리 법원은 여러 가지 이행확보수단을 마련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자면, 우선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그 양육비채무자에게 정기적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자에게 고용자가 직접 그 양육비채무자의 급 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곧바로 지급하도록 명 할 수 있고, 해당 제도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런 데 만약 양육비채무자가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하기 어렵겠죠. 이러한 경우에 대안으로 마련된 제도가 담보제공명령이라는 제도입니다. 이는 가정법원이 약 3년치의 양육비 또는 장래 양육비의 잔여 채무 액의 약 30프로 정도의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도록 명하는 것입니 . 그런데 만약 당사자가 이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도 어기게 되 , 가정법원은 양육비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당사자가 일시금지급명령조 차 이행하지 않게 되면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이행명령신청 과 이를 통한 감치도 가능하고요.
 
특히 우리 법원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이라는 기관을 설치해 양육비 관련 상담, 법률지원 등 여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니 참고해보시 면 좋겠습니다.



#재산분할 #살던집나와야
전화상담
문자상담
카카오톡상담
오시는길
전화상담
문자상담
카카오톡상담
오시는길
빠른 상담문의
  • 전문보기
TOP
개인정보수집 및 동의
< 법무법인 신세계로(SHINSEGAELAW) 개인정보보호정책 안내 >
제 1 장.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으로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실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으로 당사 회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 당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콘텐츠 제공 , 구매 및 요금 결제 , 요금추심
2. 회원 관리 개인 식별 , 고지사항 전달
3.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신규 서비스(제품) 개발 및 특화 ,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전달 ,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 접속 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제 2 장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1. 최초 회원가입 시 회원식별 및 최적화 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정보를 수집합니다.
- 필수항목 :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선택사항 : 직업, 직장주소, 직장전화번호, 결혼일자, 주거형태, 자녀수
2. 서비스 이용과정이나 사업 처리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로그, 쿠키, 접속IP 정보, 결제기록
[수집방법]
당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가입, 상담 게시판
2.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제 3 장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동안 보존합니다.
1. 회원탈퇴 시 보존 개인정보
- 보존항목 : 회원님께서 제공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등
- 보존근거 : 불량 이용자의 재가입 방지,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분쟁 및 수사협조
- 보존기간 : 회원탈퇴 후 1년
2. 상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3년
제 4 장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당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 및 이용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동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 5 장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공유
원칙적으로 당사는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목적에 한해서만 이용하며 타인 또는 타기업/기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정보수집 또는 정보제공 이전에 회원님께 비즈니스 파트너가 누구인지, 어떤 정보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언제까지 어떻게 보호/관리되는지 알려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회원님께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비즈니스 파트너와 공유하지 않습니다.
2.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 6 장 개인정보 위탁처리 업체
당사는 고객님의 동의없이 고객님의 개인정보 취급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그러한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 대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에 대해 고객님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 7 장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회원님 개개인에게 개인화되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당사는 회원님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사용자의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조그마한 데이터 꾸러미로 회원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1. 쿠키의 사용 목적
- 회원과 비회원의 접속 빈도나 방문 시간 등을 분석,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 및 자취 추적, 각종 이벤트 참여 정도 및 방문 회수 파악 등을 통한 타겟 마케팅 및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2. 쿠키 설정 거부 방법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단,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로그인이 필요한 일부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 8 장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대책
[기술적인 대책]
1. 회원 개개인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에 의해 보호되며, 개인정보 데이터는 별도의 보안기능을 통해 보호 되고 있습니다.
2. LAW CNC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시스템에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으며, LAW CNC의 정보통신망 외부로 개인정보를 송신하거나 PC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적인 대책]
1. 위와 같은 노력 이외에 회원님 스스로도 제3자에게 비밀번호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비밀번호 등이 공공장소에 설치한 PC를 통해 유출되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님의 ID와 비밀번호는 반드시 본인만 사용하시고 비밀번호를 자주 바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LAW CNC는 회사 규정에 별도의 전산관리규정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보호 조칙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 기록 유지 및 정기적인 확인 감독
- 개인정보 출력 및 복사시의 보호조치
- 기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 9 장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 이용자 및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가입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자 혹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조회/수정을 위해서는 당사 홈에 있는 ‘정보수정’을, 가입해지시에는 ‘정보수정>회원탈퇴’를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정정 또는 탈퇴가 가능합니다.
- 혹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귀하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당사는 이용자 혹은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당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 10 장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상담, 신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당사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고객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또는 개인정보관리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ㆍ개인정보관리책임자 성명 : 조인섭
ㆍ전화번호 : 02-594-2800
ㆍ이메일 : chois-1975@hanmail.net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ㆍ개인분쟁조정위원회 (http://www.1336.or.kr / 1336)
ㆍ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http://www.eprivacy.or.kr / 02-580-0533~4)
ㆍ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 / 02-3480-3600)
ㆍ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ctrc.go.kr / 02-39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