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 등록일 2024.07.28
  • 조회수 473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5.17. 조담소 김규리 변호사 출연)



1.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가정폭력범죄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가정에서 범죄가 발생하는 것 이기 때문에 그 범죄가 잘 드러나지 않고 반복되는 경우가 일반적 이고, 더욱이 위와 같은 과정에서 가정폭력은 점차 더 강화되어 피 해가 심각해지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이 발 생할 경우 분명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꼭 필요해보입니다. 남편으로부터 극심한 폭행 피해를 입은 경우에 이혼 청구가 가능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2.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할 건 뭘까요?
 
우선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당시에 즉시 경찰에 가정폭력범죄를 신 고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사법경찰관이 곧바로 현장으로 와서 폭력 행위를 제지하거나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상황에 따라 피해 자를 보호시설 또는 의료기관 등으로 인도하는 응급조치를 해주게 됩니다. 또한 사안이 긴급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격리 또는 접근금지 등의 긴급임시조치를 시행하거나 검사의 청구를 통해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보호명령절차도 함께 고려할 수 있는데요,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에 퇴거 등 격리, 접근금지 등을 구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피해자보 호명령 결정이 있기까지의 공백을 막기 위해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동일한 내용을 구하는 임시보호명령청구도 가능합니다.
 
3. 사연자분은 친정에서 이혼 소송을 하실 수 있을텐데남편이 친정으로 찾아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있는지?
 
이혼 소송을 하시는 중에도 접근금지 사전처분이라는 제도를 통해 상대방의 접근을 금지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전처분은 이혼 조정 또는 재판을 진행하면서 임시처분을 하여야 할 급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인데요, 배우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 , 즉 신청이늬 주거지 및 직장 등에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의 사 전처분을 신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전처분신청의 경우에는 본안사건, 즉 이혼 소송을 접수하신 후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통상 별도의 기일을 진행한 후에 결정이 내려오는 것이 일반적이기 에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4. 사연자분이 두려워하시는 게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피신 간 게범죄라는 남편의 말 때문인데미성년자 약취유인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우선 미성년자약취죄는 우리 형법 제28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인 , 이때 법정형으로 10년 이하의 징역형만을 두고 있기 때문에 흔 히들 생각하시는 벌금형이 없다는 점에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성년자 약취죄의 주체로는 미성년자를 보호, 감독하는 사람, 즉 부 모의 경우에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부모에게도 미 성년자에 대한 약취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중 일방 이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사용하여 종전의 보호· 양육 상태로부터 이탈시켰다고 볼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까지 처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위와 같은 판단은 모든 사안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 기 때문에 우리 사안의 경우에도 명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줄곧 우리 의뢰인이 아이들의 양육을 전담하여 키워왔음 에도 남편이 계속해서 가정폭력을 행사하였고 결국에는 아이들 앞 에서 또 아이들에게까지 폭력적인 언행을 보여 왔기 때문에, 우리 의뢰인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부득이 공동거주지를 벗어나 친정집으로 옮겨 아이들에 대한 양육을 계속한 경우에서, 해당 행 위가 보호, 양육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미성년자 약취죄가 성 립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5. 만약, 남편이 갑자기 찾아와서 아이들을 데려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이미 별거가 시작하여 우리 의뢰인이 평온하게 아이들을 보호, 육하고 있는 상태에서 억지로 아이들을 탈취한 경우에는 또다시 미 성년자 약취죄가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실제로 친권, 양육권 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자 이혼 소송진행 중 또는 면접교섭을 하다가도 아이를 탈취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경 우에는 재판부에서 사전처분으로서 아이의 인도를 명하기도 하고, 오히려 최종 판결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정이 양육자 지정에 있어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절대 정당한 이유 없이 아 이에 대한 무리한 탈취 시도는 하지 않으셔야겠습니다.
 
 
6. 미성년자를 전입 신고할 경우, 세대주인 아버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몰래 남편의 도장을 찍은 채로 전입신고 해도 될까?

당장 아이 전학 문제를 처리하여야 하는 상황이기에 답답하신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만,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입신고서에 상대방의 이름을 쓰고 상대방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는 행위는 형법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형법 제231조에 의하면 사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이때 위조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형법 제234조에서는 사문서위조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를 행사하는 경우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여기서 행사라 함은 문서의 내용을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이면 족하므로 교부도 이에 해당합니다.
 
우리 법원이 친모가 생후 30개월에 불과하고 건강이 많이 좋지 않았던 아이를 오로지 어린이집에 보낼 목적으로 남편의 막도장을 조각, 사용해서 전입신고만을 한 사안에서는 긴급한 사정 및 자녀의 복리, 침해이익과 보호이익 등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친모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아 처벌하지 않은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다만 해당 사례처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본 사안과 같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무리하게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의 도장을 찍는 등의 행동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아이의 전입신고에 관하여 미리 상대방에게 알리거나 그 의사를 묻는 일이 어려운 것이 아닌데도, 단순히 상대방의 승낙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전입신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겠다는 그 고의가 분명히 인정되는 것이고, 또한 가볍게 인터넷이나 주민센터 담당직원으로부터 상대방 도장만 있으면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사자가 범죄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스스로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그 위법한 행위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가정폭력 #유아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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