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 등록일 2024.07.28
  • 조회수 439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5.17. 조담소 김규리 변호사 출연)



1.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가정폭력범죄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가정에서 범죄가 발생하는 것 이기 때문에 그 범죄가 잘 드러나지 않고 반복되는 경우가 일반적 이고, 더욱이 위와 같은 과정에서 가정폭력은 점차 더 강화되어 피 해가 심각해지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이 발 생할 경우 분명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꼭 필요해보입니다. 남편으로부터 극심한 폭행 피해를 입은 경우에 이혼 청구가 가능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2.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할 건 뭘까요?
 
우선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당시에 즉시 경찰에 가정폭력범죄를 신 고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사법경찰관이 곧바로 현장으로 와서 폭력 행위를 제지하거나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상황에 따라 피해 자를 보호시설 또는 의료기관 등으로 인도하는 응급조치를 해주게 됩니다. 또한 사안이 긴급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격리 또는 접근금지 등의 긴급임시조치를 시행하거나 검사의 청구를 통해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보호명령절차도 함께 고려할 수 있는데요,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에 퇴거 등 격리, 접근금지 등을 구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피해자보 호명령 결정이 있기까지의 공백을 막기 위해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동일한 내용을 구하는 임시보호명령청구도 가능합니다.
 
3. 사연자분은 친정에서 이혼 소송을 하실 수 있을텐데남편이 친정으로 찾아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있는지?
 
이혼 소송을 하시는 중에도 접근금지 사전처분이라는 제도를 통해 상대방의 접근을 금지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전처분은 이혼 조정 또는 재판을 진행하면서 임시처분을 하여야 할 급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인데요, 배우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 , 즉 신청이늬 주거지 및 직장 등에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의 사 전처분을 신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전처분신청의 경우에는 본안사건, 즉 이혼 소송을 접수하신 후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통상 별도의 기일을 진행한 후에 결정이 내려오는 것이 일반적이기 에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4. 사연자분이 두려워하시는 게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피신 간 게범죄라는 남편의 말 때문인데미성년자 약취유인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우선 미성년자약취죄는 우리 형법 제28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인 , 이때 법정형으로 10년 이하의 징역형만을 두고 있기 때문에 흔 히들 생각하시는 벌금형이 없다는 점에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성년자 약취죄의 주체로는 미성년자를 보호, 감독하는 사람, 즉 부 모의 경우에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부모에게도 미 성년자에 대한 약취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중 일방 이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사용하여 종전의 보호· 양육 상태로부터 이탈시켰다고 볼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까지 처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위와 같은 판단은 모든 사안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 기 때문에 우리 사안의 경우에도 명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줄곧 우리 의뢰인이 아이들의 양육을 전담하여 키워왔음 에도 남편이 계속해서 가정폭력을 행사하였고 결국에는 아이들 앞 에서 또 아이들에게까지 폭력적인 언행을 보여 왔기 때문에, 우리 의뢰인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부득이 공동거주지를 벗어나 친정집으로 옮겨 아이들에 대한 양육을 계속한 경우에서, 해당 행 위가 보호, 양육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미성년자 약취죄가 성 립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5. 만약, 남편이 갑자기 찾아와서 아이들을 데려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이미 별거가 시작하여 우리 의뢰인이 평온하게 아이들을 보호, 육하고 있는 상태에서 억지로 아이들을 탈취한 경우에는 또다시 미 성년자 약취죄가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실제로 친권, 양육권 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자 이혼 소송진행 중 또는 면접교섭을 하다가도 아이를 탈취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경 우에는 재판부에서 사전처분으로서 아이의 인도를 명하기도 하고, 오히려 최종 판결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정이 양육자 지정에 있어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절대 정당한 이유 없이 아 이에 대한 무리한 탈취 시도는 하지 않으셔야겠습니다.
 
 
6. 미성년자를 전입 신고할 경우, 세대주인 아버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몰래 남편의 도장을 찍은 채로 전입신고 해도 될까?

당장 아이 전학 문제를 처리하여야 하는 상황이기에 답답하신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만,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입신고서에 상대방의 이름을 쓰고 상대방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는 행위는 형법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형법 제231조에 의하면 사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이때 위조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형법 제234조에서는 사문서위조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를 행사하는 경우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여기서 행사라 함은 문서의 내용을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이면 족하므로 교부도 이에 해당합니다.
 
우리 법원이 친모가 생후 30개월에 불과하고 건강이 많이 좋지 않았던 아이를 오로지 어린이집에 보낼 목적으로 남편의 막도장을 조각, 사용해서 전입신고만을 한 사안에서는 긴급한 사정 및 자녀의 복리, 침해이익과 보호이익 등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친모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아 처벌하지 않은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다만 해당 사례처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본 사안과 같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무리하게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의 도장을 찍는 등의 행동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아이의 전입신고에 관하여 미리 상대방에게 알리거나 그 의사를 묻는 일이 어려운 것이 아닌데도, 단순히 상대방의 승낙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전입신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겠다는 그 고의가 분명히 인정되는 것이고, 또한 가볍게 인터넷이나 주민센터 담당직원으로부터 상대방 도장만 있으면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사자가 범죄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스스로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그 위법한 행위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가정폭력 #유아인도
전화상담
문자상담
카카오톡상담
오시는길
전화상담
문자상담
카카오톡상담
오시는길
빠른 상담문의
  • 전문보기
TOP
개인정보수집 및 동의
< 법무법인 신세계로(SHINSEGAELAW) 개인정보보호정책 안내 >
제 1 장.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으로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실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으로 당사 회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 당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콘텐츠 제공 , 구매 및 요금 결제 , 요금추심
2. 회원 관리 개인 식별 , 고지사항 전달
3.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신규 서비스(제품) 개발 및 특화 ,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전달 ,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 접속 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제 2 장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1. 최초 회원가입 시 회원식별 및 최적화 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정보를 수집합니다.
- 필수항목 :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선택사항 : 직업, 직장주소, 직장전화번호, 결혼일자, 주거형태, 자녀수
2. 서비스 이용과정이나 사업 처리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로그, 쿠키, 접속IP 정보, 결제기록
[수집방법]
당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가입, 상담 게시판
2.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제 3 장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동안 보존합니다.
1. 회원탈퇴 시 보존 개인정보
- 보존항목 : 회원님께서 제공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등
- 보존근거 : 불량 이용자의 재가입 방지,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분쟁 및 수사협조
- 보존기간 : 회원탈퇴 후 1년
2. 상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ㆍ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보존 기간 : 3년
제 4 장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당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 및 이용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동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 5 장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공유
원칙적으로 당사는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목적에 한해서만 이용하며 타인 또는 타기업/기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정보수집 또는 정보제공 이전에 회원님께 비즈니스 파트너가 누구인지, 어떤 정보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언제까지 어떻게 보호/관리되는지 알려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회원님께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비즈니스 파트너와 공유하지 않습니다.
2.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 6 장 개인정보 위탁처리 업체
당사는 고객님의 동의없이 고객님의 개인정보 취급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그러한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 대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에 대해 고객님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 7 장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회원님 개개인에게 개인화되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당사는 회원님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사용자의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조그마한 데이터 꾸러미로 회원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1. 쿠키의 사용 목적
- 회원과 비회원의 접속 빈도나 방문 시간 등을 분석,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 및 자취 추적, 각종 이벤트 참여 정도 및 방문 회수 파악 등을 통한 타겟 마케팅 및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2. 쿠키 설정 거부 방법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단,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로그인이 필요한 일부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 8 장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대책
[기술적인 대책]
1. 회원 개개인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에 의해 보호되며, 개인정보 데이터는 별도의 보안기능을 통해 보호 되고 있습니다.
2. LAW CNC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시스템에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으며, LAW CNC의 정보통신망 외부로 개인정보를 송신하거나 PC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적인 대책]
1. 위와 같은 노력 이외에 회원님 스스로도 제3자에게 비밀번호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비밀번호 등이 공공장소에 설치한 PC를 통해 유출되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님의 ID와 비밀번호는 반드시 본인만 사용하시고 비밀번호를 자주 바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LAW CNC는 회사 규정에 별도의 전산관리규정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보호 조칙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 기록 유지 및 정기적인 확인 감독
- 개인정보 출력 및 복사시의 보호조치
- 기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 9 장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 이용자 및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가입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자 혹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조회/수정을 위해서는 당사 홈에 있는 ‘정보수정’을, 가입해지시에는 ‘정보수정>회원탈퇴’를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정정 또는 탈퇴가 가능합니다.
- 혹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귀하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당사는 이용자 혹은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당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 10 장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상담, 신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당사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고객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또는 개인정보관리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ㆍ개인정보관리책임자 성명 : 조인섭
ㆍ전화번호 : 02-594-2800
ㆍ이메일 : chois-1975@hanmail.net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ㆍ개인분쟁조정위원회 (http://www.1336.or.kr / 1336)
ㆍ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http://www.eprivacy.or.kr / 02-580-0533~4)
ㆍ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 / 02-3480-3600)
ㆍ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ctrc.go.kr / 02-39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