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사유(면접교섭을 안해주는 경우 친권양육권자 변경 가능성)

  • 등록일 2024.07.27
  • 조회수 280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기반 글입니다(2023.7.10.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 출연).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사유

1. 전처가 면섭교섭 방해를 하자친권 및 양육자 변경심판 청구를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사유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판례는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부모가 이 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 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 ,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 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 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380 판결 등), 이미 지정된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연자 분이 면접교섭 방해 행위 등에 많이 힘드신 것으로 보여집 니다. 이에 변경심판 청구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실제 친권자 양육자 변경은 그렇게 쉬운 편이 아닙니다. 앞서 보듯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에 있어서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반영해야 하는 , 친권자를 공동에서 단독친권으로 변경하고, 현재 양육 상태를 변경하여 사연자분으로 하여금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게 하는 것이 현재의 친권자 및 양육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사건본인들의 건전 한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법이라고 인정될 정 도가 되어야 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양육환경이 현재 어떠하고 변경되었을 경우 양육환경이 어떠한지 등 가사조사를 진행하실 수 있고, 자녀들을 포함 쌍방 심리검사 및 상담을 진행하시면 면접교섭 상황과 의사들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들을 통하여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하여야 할 정도로 상대방이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저 해했다고 인정된다면 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2. 사연자분은 아이들이 전처에게 정서적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만약,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이 어렵다면 사연자분은 어떤 걸 해보실 수 있을까요?

 
만약,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이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 면접교섭 변경심판청구 또는 이행명령신청(정해진 대로 면접교섭 해라)을 생 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너무 많은 면접교섭 방해행위에 자녀들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위와 같은 신청 등을 통해 법원에서 임시적으로도 면접교섭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므로(시범면접교 섭 등) 이를 이용하여 면접교섭을 진행하고 추후 더 확대된 면접교 섭으로 변경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
 

3. 사연자분은 아이가 두 명인데그중에서 한 명이라도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어 하십니다. 그게 가능한지?

 
사연자 분은, 자녀 2명에 대한 친권, 양육권자 변경이 안 되면, 한명 에 대해서라도 친권, 양육자 변경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셨습니다. 렇게 분리양육에 대한 부분을 주장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 법원 에서는 매우 예외적인 사정(예를 들어 각 자녀들이 중학생 이상이 되어 각자 엄마 아빠와 나눠서 살겠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거나, 자녀들이 태어나서부터 아예 각자 분리되어 양육해 왔다는 사정이 있거나, 자녀 중 한명만 유독 학대를 가한다는 등) 외에는 분리양육 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녀들 사이, 형제들 사이도 보호받아 야 하는 것이고, 형제들이 같이 크면서 서로간의 정서적 안정과 교 류가 있어야 하므로 분리양육을 인정하는 것을 자녀들의 복리를 오 히려 저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 상대방이 2자녀를 양육하고 있던 사정인데, 연자가 2명이 아니라 그 중 1명에 대해서만 친권, 양육권을 주장하 는 것은 인정되기가 어렵다 할 것입니다.
 

4. 사연자분은 전처가 면접 교섭을 방해하는 것이 친권 남용으로 보인다면서 친권 상실을 요청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가능할까요?

 
사연자분은 상대방의 면접교섭 방해행위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상대방의 친권 상실을 요청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친권상실선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 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 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는데(민법 제924조 제1), 친권은 미성년인 자의 양육과 감호 및 재산관리를 적절히 함으로써 그의 복리를 확 보하도록 하기 위한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민법 제924조에 의한 친권상실 선고사유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친권의 목적이 결국 자녀의 복리보호에 있다는 점이 판단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대법원 1993. 3. 4. 93 3 결정)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친권은 자녀의 복리실현을 위하여 법률에 의해서 부모에게 인정된 실정법상의 의무인 동시에 권리이며, 따라서 부모는 자녀의 복리에 적합하게 친권을 행사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에 위 반하여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때에는 아동의 보호의무를 지고 있는 국가가 개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만 하는데, 다만 부모 로부터 친권을 박탈하는 친권상실선고는 법원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함부로 발동해서는 아니 되고 그 선고에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판례는, 친권상실선고를 위해서는,
  • 친권남용
  • 현저한 비행
  • 아동학대
  •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중 하나

의 친권상실사유가 존재하고, 이로 말미암아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어야 한다‘(대전고등법원 2018. 1. 17. 2017306 결정 참조)고 하고 있습니다.
 
사연자가 주장하고 있는 사유, 단순히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부분만으로는 친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인정하기는 쉽 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 행위가 단순히 상대방의 의사만 반영된 것인지, 아니면 자녀들의 의사도 반영된 것인지, 그 외에 다른 여러 사유가 있는 것인지 등 그 경위를 살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연자가 힘든 사정을 있다는 점을 알겠지만, 친권상실선고는 가장 강력한 제재이므로, 심각하고 중대한 사유 없이는 인정도기는 힘들 기에, 앞서 이야기 한 대로 먼저 이해명령신청, 면접교섭 변경심판 이나 친권자 양육자 변경심판 청구의 소송으로서 현 상황을 개선하 는 방향을 말씀드립니다.

 

#친권양육권변경 #면접교섭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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