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 단계에서 파기된 경우, 임신 출산까지 겹친 경우의 법적 해결

  • 등록일 2024.07.27
  • 조회수 531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기반 글입니다(2023.7.7.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 출연).

 
 

 약혼 단계에서 파기된 경우

1. 결혼을 약속하고 임신까지 하셨는데 결국 결혼하지 못한 상태에서 혼자 아기를 낳으셨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사연자는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 준비과정에서 임신을 하셨는데, 국 결혼에 이르지 못하여 이런 사정에 책임이 있는 남자친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약혼해 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 습니다.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 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게 됩니다(대법원 1988. 12. 8. 선고 9896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임신사실과 결혼계획을 양가 에 알리고 신혼집과 예식장을 알아보는 등 구체적 결혼준비를 하고 혼인을 전제로 한 행동 들을 하였다면 이는 서로에게 장래 혼인할 의사를 표시했다고 할 것이며, 약혼이 성립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약혼이 파기된 책임이 있는자 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는데, 본 사연에서 보면, 서로 짧은 교제 끝에 갑작스러운 임신과 결혼 약속 이후 향후 출산과 혼인생활에 대한 걱정 등으로 불안해 하는 사연자를 남자친구가 충분히 이해하거나 보호하지 않았고, 속적으로 낙태를 종용하면서 신뢰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사연자 와 아이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에서 남자친 구 분에게 약혼파기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사연자 의 남자친구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남자친구의 부모에게도 결혼을 못하게 된 책임을 물고 싶어 하시는데 가능할까?

 
한편, 사연자는 남자친구 부모도 이 약혼 파기의 책임이 있다고 보 면서 위자료 청구 가능한지를 문의하셨습니다.
 
실제 많은 사안에서, 특히 이혼 소송에서도 상대방 부모로 인하여 혼인파탄이 되었다며 상대방 부모님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부모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책임과 동일하다 시피한 정도의 책임 을 입증해야만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부모가 상대방을 종용했다는 이유로, 부모가 파기에 개입했 다는 이유로, 몇 가지의 부모의 폭언들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상대방 부모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냐하면, 결국 자신의 부모를 제대로 막지 못하고 방관하거나 자신 의 부모편이 되어 갈등상황을 악화시킨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부모가 파탄 책임이 있 는 상대방과 동일한 수준 이상으로 폭언들과 욕설 그리고 폭행, 대방이 부모의 수족이 되어 움직이는 정도가 되어야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3. 결혼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연자분이 출산을 하셨습니다이럴 때 사연자분이 양육비를 청구하기 전에 어떤 걸 하셔야 할까요?

 
 결혼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사연자는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법률상 부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남편의 아이로 친생자로 추정이 되지만, 법률상 부부가 아닌 사이에서의 아이는 모친만 밝혀질 수 있고 부친이 누구인지는 확인될 수 있지 않기 때 문에, 아이 아버지가 이 아이는 내 친자다는 것을 확인하는 임의인 지를 하거나, 아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 청구를 해야만, 즉 아이 아빠라는 법률적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인지청구를 하는데 있어서 아이 아빠가 순순히 인정하면 좋 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에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4. 아이가 남자친구의 친자로 인정을 받는다면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는지?


한편, 아빠로 인정받았다고 해서 엄마가 바로 양육비를 아빠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둘다 아이의 친권자 양육자이기 때 문에, 양육권이 정해져야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친권 양육권 지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본 사연자의 내용으로는 아이가 어리고 아이를 낳고 키우고 있 는 자가 엄마인 사연자이므로 사연자가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고, 지정된다면 아이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을 하는 동안에도 엄마가 아이를 키우고 있으 므로 사전처분으로(소송하는 동안 임시양육비 얼마를 달라는) 청구 를 하실 수 있습니다.
 
 

5. 양육비 외에도 출산 비용을 같이 청구할 수 있는지(병원비, 산후조리원비, 신생아용품 등을 사는데 들어간 비용)

 
양육비에 그런 부분이 반영되면 좋겠지만, 월 양육비의 의미는 그 런 비용까지 포함한 비용이 아니기에 위 출산비용 등은 남자친구에 게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앞서 보듯, 약혼해제 파기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 산정에 있어 반영해 달라고는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약혼파기 #임신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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