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잘못이 없는 경우 파탄으로 이혼이 되는 사연

  • 등록일 2024.07.27
  • 조회수 283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3.7.18. 조담소 조윤용변호사 출연).

 

 특별한 유책없으나 혼인파탄이 인정되는 경우

 

1. 사연자분은 이혼하고 싶어하지 않으신 것 같고요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으신 것 같은데요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판결이 어떻게 나올까요?

 
우리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한 부당한 대우 등을 들고 있고, 이러한 사유들이 입증이 되면 당사자 중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이혼하라는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뚜렷한 잘못이 없는데도 이혼을 할 수 있을지 문제될 수 있는데, 우리 민법에서는 이혼사유로 8406 호에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포 함하고 있고, 부부 일방에게 뚜렷한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도저히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고 이혼판결 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사연에서는 의뢰인이 비록 크게 잘못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이미 상당 기간 별거를 이어가고 있고 상대방이 해외취업까지 하여 가정 이 회복될 가능성이 지극히 낮아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이혼재판 에서 이혼하라는 판결이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연자분이 아내와 모은 돈을 처가에서 집을 사는데 빌려드렸고전세보증금조로 그 집에서 거주했다고 하셨어요사연자분이 빌려드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의뢰인이 개인 돈을 상대방 부모님에게 빌려드렸다면, 민사소 송으로 대여금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고, 이 경우 가족 내 거래의 특성상 설령 차용증이나 기타 대여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미처 작 성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대여 당시의 정황과 금전이 오고 간 내 역을 밝혀 대여금으로 인정받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 연에서 부모님께 빌려드린 돈은 혼인생활 중 부부가 같이 모은 돈 이고, 상대방 역시 간호사일을 하며 번 돈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 하는 상황이라 원고가 단독으로 빌려드린 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 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연의 경우에 사연자 부부가 혼인생활 동안 함께 모은 돈 2억 원을 빌려드려 상대방 부모님이 집을 매수하였고, 2억 원을 전 세보증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하여 사연자 부부가 부모님이 매수한 집에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하므로, 2억 원의 성질은 부부 거주 지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돈은 부부 가 혼인생활 중에 함께 모아 마련한 것이므로 부부 공동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부모님과 상대 방의 관계상, 2억 원의 전세보증금은 실질적으로 상대방에게 귀 속되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연자는 상대방으 로부터 전세보증금 2억 원의 일정 부분을 재산분할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아내분이 두 딸들을 모두 데리고 미국으로 가셨는데사연자분이 아이들을 한국으로 인도받아 양육자로 지정될 수는 있을까요?

 
상대방이 일방 부모인 사연자와 상의 한 마디 없이 무단으로 아이 들을 해외로 데리고 나가 정착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기는 합니다만, 배우자의 잘잘못의 떠나 미성년자녀들의 양육권을 지정 하는 것은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연의 경우, 별거기간 동안 아이들 엄마인 상대방이 두 딸을 양육 하고 있었고, 해외취업을 하여 미국으로 건너가 정착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딸들을 학대하거나 방치하는 등의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 닌 한, 상대방이 주양육자로서 딸들을 보살펴왔고 게다가 해외에서 적응하여 지내고 있는 자녀들을 다시 한국의 사연자에게 인도하여 양육자로 지정하기에는 아이들 복리의 차원에서 어려울 것으로 보 입니다.
 


4. 아이들이 엄마와 미국에서 살게 된다면사연자분은 아이들과 면접교섭하기 어려워질 텐데 이럴 땐 어떻게 되는 걸까요?

 
비양육자인 부모의 면접교섭권은 법적 권리로 당연히 인정됩니다만, 사연의 자녀들이 해외에 거주하는 것과 같이 현실적인 제약이 따르 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가정법원에서는 비양육친과 자녀 가 대면으로 만나는 것이 어렵더라도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 도록, 매주 영상통화를 한다거나, SNS를 이용하여 자녀들의 사진, 동영상 등을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방학이나 명절 등 국내에 체류 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 반드시 대면 만남의 기회를 보장하는 등의 대체 면접교섭방식을 제시하고 판결로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혼인파탄 #이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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