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은닉의 경우 사해행위취소청구권과 강제집행면탈죄

  • 등록일 2024.07.27
  • 조회수 469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7.25. 조담소 김소연 변호사 출연).

 

 사해행위취소청구권과 강제집행면탈죄

1. 이혼소송 전에 재산을 숨겨두는 분들이 많은지?

 
소송을 시작하시기 전에 재산을 숨겨둬야 할지 많이 질문하세요. 소송 중 재산조회하면 은닉한 재산이 거의 드러나기 때문에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찾아내는 과정을 설명해드리면, 이 사건에서는 이 미 알고 있는 부동산이라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보고 상가 매도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금방 나왔던 거겠죠. 얼마에 팔았는지도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그 돈을 어디에 두었느냐 하는 문제인데 요 새는 거의 은행을 통해 거래하니까 계좌거래내역에 드러나겠지요.
 


2. 그렇다면 은닉한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어디로 얼마를 은닉해두었는지 찾아냈다면 이게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궁금하실텐데요.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시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재판이 끝나고 이제 판사님께서 선고를 언제 하시겠다 하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금융재 산들은 하루하루가 잔액이 다르잖아요. 똑같이 사실심 변론종결시 로 하면 그 전에 재산목록이 정리되어야 하는데 그게 어려울 수 있 겠죠. 그래서 실무상 금융재산들은 혼인파탄시점, 거의 소제기시가 많은데요 그 때로 정리합니다.
 

3. 그런데 이미 상가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매도된 상황이면 상가를 분할해서 받을 수 없을텐데 그럴 땐 어떻게 하는지?

 
이 사건에서 배우자가 소제기할 때는 이미 돈을 다른 사람에게 은 닉해놓은 후였잖아요. 상가 그 자체는 사정을 모르는 사람에게 매 도된 상황이라면 상가를 분할해서 받기는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판 돈이라도 받아야겠지요. 은닉한 점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저렇게 거액의 돈을 다른 사람에게 준 부분은 부부공동생 활과 무관하게 출금된 부분이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현존하는 것으 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없어진 돈이 아니고 현재까지도 어떤 형태로든 배우자에게 남아있는 재산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배우자 에게 현존하는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에도 포함이 되니 은닉 한 재산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쉽게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많은 은닉 증거들과 상대방 논리의 허점 등을 밝혀내 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4. 아내가 상거건물을 처분한 금액을 어떤 남자에게 이체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남자에게 직접 돈을 받을 수는 있는지?

 
이 사연에서는 부인이 상가 판 돈을, 엄청 거액이었겠죠? 느닷없이 모르는 남자에게 이체해주었습니다. 누가봐도 수상한 상황인데 이 건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는 상태라 우선 넘어가고요. 그렇다면 부 인으로부터 상가 매도금을 재산분할 받는걸로 하더라도 받을 재산 이 없을 수도 있지요. 그 돈은 저 남자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민법은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권이라는 장치를 마련해두었습니다.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 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까운 장래에 이혼 및 재산분할절 차가 개시되거나 사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지요. 실제로 부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했고요. 그럼 사연 자의 재산분할 청구권을 피보전하는 권리로 삼아서 돈을 증여한 부 분을 취소할 수도 있겠지요. 물론 사해행위가 되려면 부인이 저 상 가 판 돈을 남자에게 줘서 사연자에게 줄 재산분할금만큼의 돈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등의 사정도 필요하고 사해의사가 있었는지도 판단하게 됩니다. 취소의 원인을 안 날로부터 1,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한다는 기간 제한도 있고요.
 


5. 아내분이 이혼 소송 전에 재산을 은닉하려고 한 게 맞다면아내를 형사처벌 할 수 있는지?

 
강제집행면탈죄가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거나 소송 이 들어왔다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앞으로 가진 재산에 강 제집행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은닉해두고 싶은 거고요. 그런데 이런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서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를 해하면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해서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부인이 상가를 판 돈을 이혼소송 전에 고의로 은닉한 상 황이니 강제집행면탈 등으로 고소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셔야할 것 같네요.
 


#재산은닉 #사해행위취소 #강제집행면탈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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