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장을 받으면 누구나 당황합니다.

이런 소장을 받은 뒤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한 것일까요?

상대방이 정말 이혼을 하자고 하는 것인지, 혼인생활을 어떻게 이렇게 과장을 해놨는지, 또 재산분할은 왜 이렇게 많이 청구했는지...
혼란스러움과 함께 분노가 일기도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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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을 받았을때
 

 우선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선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는 소장을 받은날로부터 1달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소장에 대한 본인의 기본 입장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그냥 작성해서 제출하는 답변서는 이후 소송이 진행될 때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


그러니 답변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라도 전문가 상담을 꼭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거친 뒤 상대방이 제출한 소장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면 나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상대방이 제출한 소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니 반소를 제기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이혼을 한다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아이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혼소송은 통상의 소송보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당사자 편에 서서 함께 해줄 수 있는 든든한 아군이 필요하지요.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의뢰인에게 힘이 되어 드리고자 합니다.





이혼 결심 뒤 준비할 것

결혼보다 이혼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이혼을 결심한 뒤에 준비해야 할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혼 이후의 삶


우선 이혼 이후의 삶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혼을 하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반으로 나누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특히 전업주부로 살던 분들의 경우, 이혼 이후 '수입'이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는 중에도 '그냥 이혼을 안할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아이를 키우고 싶어도 상대방이 주는 양육비만으로는 이혼 전에 아이를 키우던 정도로 키우기가 어렵게 됩니다.
다니던 학원도 보내줄 수가 없고, 아이의 보험료도 지급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혼을 결심하신다면, 먼저 경제적인 자립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재산분할ㆍ위자료


더불어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를 검토해 봐야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현재 있는 재산의 반이 내가 받을 수 있는 몫 아닌가?'라고 생각하셔선 안됩니다.
혼인기간과 재산형성과정, 그리고 자녀유무와 누가 자녀를 키우는지 여부 등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은 달라집니다.
게다가 어떤 재산이 분할대상이 되고, 어떤 재산이 분할대상이 되지 않는지 등도 법에 대해 전혀 모르는 분과 이혼전문변호사가 판단하는 바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꼭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봐야 합니다.

 

 자녀들의 충격 최소화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혼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아무래도 자녀들에게는 '부모의 이혼'은 굳건하게 서 있던 땅이 흔들리는 것과 같은 충격을 주는 일입니다.
그러니, 그런 자녀들에게 부모의 이혼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자녀들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것은 아니고, 부모가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음을 알려줘야 합니다.

 

 서로간의 이야기를 통한 협의이혼


마지막으로 오랜 기간 살아온 배우자인만큼, 이혼에 대해 서로간에 이야기를 해봐야 하겠지요.

이혼의 가장 좋은 방법은 협의이혼입니다. 서로간에 대화가 잘 이루어져서 원만히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만일 서로간에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대방과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대화의 진척이 되지 않는다면,
혹은 상대방이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재산분할 등에 대해 터무니없는 기준을 제시한다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시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재판상 이혼이라고 해서 드라마나 법정에서 보는 것처럼, 바로 판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혼소송의 경우 조정절차를 어려번 거치므로 서로간에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를 할 여지도 많습니다.
그러니 '재판'이라는 용어가 주는 부담에서 벗어나도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결혼할 때 자신이 이혼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결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혼인생활이 정말 힘들고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을 때 이혼을 선택합니다.
어려운 결단을 하는 것인만큼 비난받을 일은 결코 아닙니다.
 
 

 재판상 이혼


만일 협의이혼이 안되고 재판상 이혼을 선택하시는 경우에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3년이상 생사불명,
기타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혼재판'도 '재판'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가 꼭 필요하고, 증거가 많을수록 유리하게 됩니다.
그러니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재판준비를 하되,
재판 준비를 위해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거친 뒤 차근차근 준비해나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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