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자녀로 등록되어있는 남편의 혼외자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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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일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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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내용
원고인 의뢰인은 남편의 내연녀가 피고를 출산하였고 그 아이가 원고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배우자가 사망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로 잡고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 하였습니다.
신세계로에서는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결과
*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모녀관계 부존재 확인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
망인인 남편의 혼외자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