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10년, 상대방의 재산분할 14억 청구를 방어하여 1억8천만원 지급하는것으로 승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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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일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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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내용
혼인기간 24년 중 10년 가까이 별거중이었던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습니다.
아내와 갈등이 잦았고, 해외사업문제로 외국에 오래 지내면서 관계가 소원하게 되었지만, 별거하면서도 가족들을 위해 생활비 지급에는 최선을 다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이혼의 기각을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에서는
상대방 원고는 결과
-이혼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
의뢰인은 이혼기각을 끝까지 구하였으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