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10년차, 별거 전 처분된 재산 방어하며 1억2900만원 인정 승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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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일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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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내용
혼인기간 총 40년 중 10년은 배우자와 별거를 하면서 지내왔던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의뢰인께서도 혼인을 유지할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이혼에 대한 적극 대응을 하기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에서는
상대방(원고)은 우리 의뢰인에게 1억4천만원가량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항소심 판결 원, 피고 기각 (1심판결 유지)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
상대방은 별거 시점 전 처분한 의뢰인 재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