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33년 전업주부, 재산분할 65%(총 40억) 인정받고 이혼 승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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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일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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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내용
혼인기간이 33년인 의뢰인은 남편의 극심한 성격장애로 이혼을 결심하고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긴 세월동안 남편이 수차례 자살소동을 일으키고 협박을 하고 심각한 성격장애로 사회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이었습니다.
신세계로에서는
배우자가 극단적인 행동으로 위협을 가하며 자살시도를 하는 상황이라 결과
이혼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
의뢰인이 전업주부였으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