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15년차, 이혼하면서 공무원연금 분할되지 않는것으로 조정성립 | |
---|---|
승소일 : 2020.12.8
|
|
간략내용
혼인기간 15년차인 의뢰인은 재혼이라 더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남편의 잦은 폭언과 도박등으로 상당한 재산을 탕진하였고 그로 인해 생활고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부부의 신뢰가 깨진 상태로 결국 이혼을 위해 저희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에서는
처음에는 상대방이 이혼 기각을 구하였고, 결과
- 이혼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
의뢰인이 공무원으로 퇴직하여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