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별거 중 상대방이 자녀를 계속 양육하였으나, 양육권을 확보하여 이혼 조정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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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일 : 20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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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내용
혼인기간이 20년이 넘는 의뢰인은 남편의 가정폭력과 가부정적인 태도가 극심했고 폭행당하는 모습을 목격한 자녀들조차 이혼을 권했기에 이혼소송을 진행했다가 변화하겠다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이혼소송을 취하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관계는 회복되지 못하였고 다시 소송을 진행하기 위새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에서는
의뢰인과 상대방은 1년 이상 별거 중인 상태로, 결과
- 이혼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
의뢰인에게 유리하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