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지 3년이 넘은 배우자에게 이혼청구, 6개월만에 공시송달로 빠르게 이혼 판결 승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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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일 :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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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내용
혼인기간 8년에 이르는 의뢰인은 배우자가 3년전 외도사실이 발각되자 가출을 하였고 그렇게 별거한지 3년이 지나도록
이에 재판상이혼을 청구하기 위해 신세계로를 방문하셨습니다.
신세계로에서는
상대방이 3년전 외도로 집을 나가 별거가 시작되었고 결과
소를 제기 후 6개월만에 이혼판결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
의뢰인께서도 빠르게 정리되기를 희망하셨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