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사실혼파탄책임을 묻고, 1500만원 지급받는것으로 조정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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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일 :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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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내용
혼인기간이 2년정도인 사실혼인 의뢰인은 신혼초부터 배우자의 무시와 면박이 있었는데 이후에도 계속 욕설이 지속되면서 부부의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사실혼해소에 합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모님에게도 상당한 모욕을 하여 형사고소로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에서는
사실혼 해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고의 행동등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결과 피고(상대방) 가 1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 피고가 1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