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부부 요구한 아내 SNS 보니 외도…처갓집은 '별거 왜 받았나, 네 탓'"

  • 매체 뉴스1
  • 등록일 2023.03.14
  • 조회수 358

"주말부부 요구한 아내 SNS 보니 외도…
처갓집은 '별거 왜 받았나, 네 탓'"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아내와의 갈등에 지쳐 주말부부로 지내다가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남성이 고민을 털어놨다.

남성 A씨는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로 살았다는 이유로 부부 사이가 끝난 거냐"면서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사연에 따르면 아내는 결혼 후에도 일자리를 금세 그만뒀고, A씨는 직종 상 재택근무가 가능해 아이를 돌봤다. 그러던 중 A씨는 아내가 인터넷 도박을 한 것을 알게 돼 크게 다퉜다.

이후 아내는 "이곳에서는 직장 찾기가 힘들어 다른 지역에 구했으니 주말부부로 지내자"고 제안했다. 당시 아내와의 갈등으로 지쳐있던 A씨는 주말부부가 되면 사이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생각에 동의했다.

아내는 처음 몇 달간 매주는 아니어도 집에 왔고 월급도 부쳤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연락이 끊겼고 생활비나 양육비도 보내지 않았다. 이때 A씨는 아내의 SNS에서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 외도 상대는 "(A씨와) 이혼하기로 했고 이미 다 끝난 사이라고 들었다"며 외도를 부인했다.

A씨는 " 두 사람은 지금도 계속 만나고 있는 것 같다. 믿었던 장인, 장모님마저 아내를 감싸기만 급급하고 '그러게 왜 별거했냐'면서 오히려 잘못을 제게 떠넘기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저는 아내에게도, 외도남에게도 아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거냐. 아내는 엄마라는 이유로 양육권을 가져가겠다고, 양육비를 내놓으라고 한다"며 "설령 양육권을 (제가)가져온다고 해도 (아내)양육비는 절대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경내 변호사는 "일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별거라고 볼 수 없고, 매주 집에 오지 않았어도 실질적으로 공동생활을 영위했다면 말 그대로 주말부부 생활을 한 것이다. 혼인 파탄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연락이 두절되고 생활비도 보내지 않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별거 생활이 시작됐다고 볼 여지도 있다"면서 아내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을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아내가 다른 남성을 만난 것은 당연히 부정행위이며, 위자료 책임이 인정된다는 게 박 변호사의 설명이다. 아울러 외도 상대 역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아내와 외도남이 만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끝으로 박 변호사는 "A씨 경우 사실상 주 양육자이기 때문에 엄마라는 이유로 아내가 무조건 양육권자로 인정되진 않을 것"이라며 "재택근무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자녀 양육을 해왔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양육권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양육권자가 되면 그동안 아내가 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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