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부모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 등록일 2024.10.29
  • 조회수 309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김미루 변호사 출연. 2024.6).
 
 
1) 상대방 부모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배우자의 부모에게도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서 배우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모에게도 위자료를 청구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민법상 이혼 사유 중 제840조 제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기하여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면,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이혼의 사유가 된다는 것이지, 그 배우자 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아닙니다.
 
배우자 부모에게 위자료, 즉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면, 단순히 부당대우를 넘어서 배우자 부모의 직접 불법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배우자 부모가 단순히 몇 번 폭언을 하거나, 가부장적인 가풍을 유지하고 제사를 강행시켰거나, 간섭을 많이 했다는 등의 사유로만은 시부모에게 위자료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배우자 부모가 직접 폭행을 하거나, 지속적인 폭언, 협박 등이 있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 시부모가 전통적인 며느리상을 요구했다는 것만으로는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을 지언정 시부모에게까지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나, 시부모가 만약 남편의 부정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정이 있다면 이는 남편의 불법행위에 시부모가 공모한 것으로 보이기에, 시부모에게도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2) 남편이 상간자에게 지급한 금원 및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관련
 
우선, 수 년간 상간사실이 확인되는 증거가 있다면, 남편에 대한 위자료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가 상당히 많이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에 대기업 이혼 사건에서 몇 십억원의 위자료 판례가 있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통상의 이혼의 경우에는 아무리 많아도 위자료 1억원이 최대치이므로, 그 안 범위내에서 위자료 금액이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연자 분께서는 상간자가 자식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남편의 자식인 것으로 추정을 하고 이어 보입니다. 사연자 분이 그 자녀가 남편의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는 밟으실 수는 없습니다. 인지 청구나 임의 인지의 경우 결국 자녀 또는 자녀의 부모가 진행해야 하는 사정이기에, 3 자인 사연자가 진행하실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남편의 계좌에서 매달 일정한 양육비 등이 나간 사정이 있다던지, 남편이 그 아이에 대하여 자신의 자녀로 발언한 사정 등이 있거나 그 자녀와 함께 어떤 행사에 참여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런 것들로 위자료 증액사유로 주장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한편, 남편이 상간자에게 이미 지급한 금원에 대해서는 이를 회복하거나 반환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상당한 금원의 경우, 특히 소송 직전에 지급한 금원 등의 경우에는 남편과의 재산분할에서 부부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이 아니기에, 이를 상간자에게 대여한 금원이나, 보유추정금원으로 보고 분할대상에 포함시 킬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설령, 상간자에게 지급한 금원이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편의 상간자 지급으로 공동재산을 감소시키는 부분이었기에, 남편의 기여도를 감액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3) 주식, 채권 재산분할 관련
 
시부모한테 회사를 물려받고 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도,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을 유지함에 있어 소득 활동 또는 가사노동 등을 통해, ·간접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연자와 같이, 15년 이상 혼인생활을 해 오고 자녀들을 키워오셨다면, 남편분 특유재산에 대해서 재산의 유지 및 감소 방지에 직,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이기에, 분할대상으로 포함되게 됩니다. 다만 이는 남편의 기여도에는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분할시,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주식이나 채권의 경우, 이를 가액으로 환산하여서 분할대상에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부동산 소유권 자체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 반면,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은 그 회사의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주식 자체를 분할하는 방법으로는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채권의 경우도 그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채권 자체의 양도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분할로 채권양도를 하고 채무자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는 방향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채무자들의 자력(경제력)에 따라서 집행에 어려움이 많이 생길 수 있기에, 되도록 채무자의 자력확보가 되지 않는 이상 채권 양도를 받는 형식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부동산, 주식, 채권 등을 모두 가액으로 환산하여 분할대상에 포함시킨 후, 사연자 분의 기여도에 따라 받아야 하는 재산분할금액을 산정하여 현금으로서 분할대상을 청구하시거나, 부동산의 가치가 크지 않다면, 부동산 자체를 이전받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청구하는 방향으로 재산분할을 하시는 방향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부모 #위자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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