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끝나지 않았는데도 살던 집에서 나와야 하는지 여부

  • 등록일 2024.07.28
  • 조회수 492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5.18. 조담소 김규리 변호사 출연).



1. 이미 판결로 이혼이 확정된 이후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협의상, 재판상 이혼 등 혼인관계가 해소되 는 효과로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이 성립한 후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가사소송법상 재판상 이혼 청구에 재산분할 사건의 청구를 함께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 에 보통 재판상 이혼이 인용, 즉 받아들여질 것을 전제로 미리 재 산분할의 청구를 함께 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이지요. 따라서 직 전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논의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혼이 성 립한 후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지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기 때문에 이 제척기간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2. 남편분이 당초에 협의이혼을 하려고 할 당시재산분할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을 들어서 재산분할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러한 협의가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 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재산분할의 협의 역시 효력이 발생 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금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에 있어서 당초 협의상 이혼에서 왜 재산분할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인지, 또 어떠한 사유로 협의 이혼에 이르지 않게 된 것인지 등 의 사정은 기여도를 판단하는데 있어 참작될 여지는 있겠습니다.
 
3. 이 사연의 경우, 남편분이 재산분할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무조건 자신 명의의 집에서 나가라고 하고 있는데,
그 말에 따라야 하는 건지
 
이번 사연의 경우에는 사연자분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상대방의 소유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우리가 이를 점유하면서 사용, 수익 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연자분은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약 25년간 혼인생활을 해왔고, 더욱이 해당 아파트는 혼인신고 후 약 20년이 경과한 이후에 우리 사연자 분도 매매대금의 일부 금액을 보태 상대방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해당합니다. 또한 두 사람이 별거를 시작하기 전까지 해당 아파트 에 거주하다가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감으로써 우리 사연자 분이 아이들과 계속해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요. 따라서 단순히 명의가 상대방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아파트를 상대방의 소유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두 사람의 공유재산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4. 재판상 이혼이 됐는데 아직 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이런 경우, 부부의 재산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 판례는 부부 공유재산의 경우 부부공동생활이 존속하 는 기간뿐만 아니라 부부공동생활이 해소된 이후에도,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는 한,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심판을 통해 재산형성에 관한 구체적인 기여도를 확정하고 재산분할의 방법으로서 최종적인 소유 권의 귀속여부를 정하기 전까지는 위와 같은 재산권의 공유상태가 해소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방법은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현재 명의자가 상대방이더라도 막상 재산분할을 하게 되 면서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을 사연자분에게 귀속시키면서 그 차액을 우리가 상대방에게 지급하게 되는 분할방법도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부공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아파트에서 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사연자분 역시 공유자로서 해당 아파트를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이 우리 에게 아파트의 인도를 구한다거나 우리의 사용, 수익으로 인한 부 당이득을 청구할 수는 없겠습니다.
 
5. 사연자분이 별거생활 중에도 딸들과 함께 아파트에서 생활하셨는데이 부분이 사연자분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사연자분이 계속해서 해당 아파트를 단독으로 사용, 수익함으로써 상대방의 공유재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는 일부 제약된 것이기 때문 에 이러한 점은 재산분할심판에 있어 기여도에 참작될 수 있다는 것도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또는 재판부에서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바람에 상대방이 부득이하게 다른 집을 구해서 추가적으로 지출하 게 된 주거지 관련 비용을 상대방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형평을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6. 사연자분에게는 고등학생 딸이 있습니다양육비는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는지?
 
한편 우리 사안의 경우에는 이혼 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여전히 양육비를지 급하지 않고 있네요. 실제로 판결이 존재함에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서 우리 법원은 여러 가지 이행확보수단을 마련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자면, 우선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그 양육비채무자에게 정기적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자에게 고용자가 직접 그 양육비채무자의 급 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곧바로 지급하도록 명 할 수 있고, 해당 제도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런 데 만약 양육비채무자가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하기 어렵겠죠. 이러한 경우에 대안으로 마련된 제도가 담보제공명령이라는 제도입니다. 이는 가정법원이 약 3년치의 양육비 또는 장래 양육비의 잔여 채무 액의 약 30프로 정도의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도록 명하는 것입니 . 그런데 만약 당사자가 이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도 어기게 되 , 가정법원은 양육비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당사자가 일시금지급명령조 차 이행하지 않게 되면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이행명령신청 과 이를 통한 감치도 가능하고요.
 
특히 우리 법원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이라는 기관을 설치해 양육비 관련 상담, 법률지원 등 여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니 참고해보시 면 좋겠습니다.



#재산분할 #살던집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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