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 일방 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 등록일 2024.07.28
  • 조회수 526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6.16. 조담소 이채원 변호사 출연).


1. 민법에서는 약혼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약혼이란 장차 혼인할 것을 약정하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약혼이라는 말이 자주 쓰이지 않지만 전통 사회에 서는 혼인을 전제로 한 하나의 절차로서 약혼식을 올리는 경우도 있었죠. 결혼을 약속하는 행위인 만큼 우리 민법은 제800조에서 약 혼을 하나의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연자분은 교제하던 남자와 결혼을 약속했지만 결국 집안의 반대로 취소된 것 같죠두 사람이 약혼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연자분의 경우 약혼이 있었는지, 그리고 약혼이 파기되었는지 살 펴보려면 판례가 약혼의 성립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데요.

우리 대법원은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 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한다(대법 1988. 12. 8. 선고 98961 판결 등 참조)’고 하며, 서로의 부모 를 만나 결혼 승낙을 받거나 예물을 주고 받았다면 약혼이 성립되 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연자분의 경우 결혼을 전제로 명품 다이아 반지와 차를 선물 받 았으니 예물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고, 신혼집을 알아보러 다니면 서 결혼식장을 계약한 뒤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하는 등 결혼을 전 제로 한 준비기간을 가졌으므로 약혼이 성립되었다고 봐야겠죠.
 
3. 사연자분은 약혼했지만 남자 쪽 부모님의 반대로 취소됐는데요그런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일반적으로 남녀가 만났다가 헤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겠지만, 약혼은 일종의 계약이다보니 이에 대한 불 이행이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연자분은 남자의 적극적인 구애로 교제를 시작해 결혼식장까지 잡고 진지하게 결혼을 준비하였지만, 사연자분의 직업만 보고 의뢰 인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남자쪽 부모님 때문에 결국은 남자 역시 사연자분과 점점 멀어지게 되면서 약혼이 파기되었는데요. 지어 사연자분이 아이를 임신했음에도 전혀 아버지의 역할을 하지 않는 등 사연자분과의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행동을 하였으므로 약 혼의 파기는 결국 남자의 유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 에 사연자분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겠습니다.
 
이 때 정신적 손해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지급 받을 수 있 , 우리 법원은 결혼 준비 또는 사실혼 기간, 약혼 파기의 태양과 그 경위, 서로의 직업, 나이,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4.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남자 쪽의 자녀로 인정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약혼 기간동안 사연자분이 출산한 아이는 사연자분과 상대방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친생자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혼인신고 없이도 인지청구를 통해 상대방의 자녀로 인정받게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인지청구를 하면서 앞으로 아이를 키울 친권자 및 양육권자 를 지정해달라고 함께 청구할 수 있으며, 당연히 아이를 키우면서 발생하는 양육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은 상대에게 부담하라는 취 지의 양육비 청구도 가능하죠.
 
5. 사연자분은 임신 기간부터 출산까지 혼자 하셨다고 했죠만약 아기의 아버지에게 아무런 도움을 못 받았다면출산비용부터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들었던 양육비까지 모두 청구할 수 있는지?
 
사연자분처럼 혼자 출산하여 소송을 제기하기 까지 아버지의 도움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과거 양육비까지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 습니다.



#약혼파기 #위자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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