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연인관계가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 등록일 2024.07.27
  • 조회수 587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기반 글입니다(2023.7.4.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 출연).

 

 오래된 연인관계, 사실혼인정 가능한가?

1. 우리 법에서는 사실혼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판례에 의하면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 회적으로 정당시 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 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 ,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2. 오래된 연인관계가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사연자님의 부친의 여자 친구분께서는 부친과 오랫동안 연인관계였 을 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까지 이르렀으니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 른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두 분 사 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연을 보면, 부친과 여자친구분이 상당기간 오래 교제하시고 부친 이 여자친구분 주거지에 종종 방문하여 며칠씩 지내거나, 서로 가 족모임에 참석하기도 하기도 한 것 같으나, 그 오랜 기간 동안 서 로간의 결혼식이나 혼인신고를 준비하였다고 할 만한 사정이 없고 (오히려 여자친구분이 결혼이야기를 꺼내자 이를 부친이 거부했습 니다), 주민등록이 같았던 사정도 없으며, 부친의 자녀들과 여자친 구분의 자녀들 사이에도 서로 일정한 교류도 없었고, 부친과 여자 친구가 서로의 수입을 모아 관리하거나 생활비를 함께 지출하거나 경제적 공동생활을 한 사실이 없고, 여자친구가 부친의 장례식에 가족으로서 참석하여 도와주거나 보조하지도 않았기에 부친과 여자 친구분 사이의 혼인의사가 있었다거나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따라서, 사연자의 부친과 여자친구분 사이의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는 힘들어 보이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재산분할 주장은 인정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3. 아버지의 여자친구분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소송을 내셨다고 합니다사연자분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소장을 받았는데그럴 경우, 대응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소송에 있어서 한쪽이 사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걸까요?

 
우선 소송에 있 어 한쪽이 사망했을 때 관련 법리는 소장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를 제기한 시점 기준으로 판 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률상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도, 이혼 소송 제기 전 한쪽이 사망 했다면, 이는 상속의 문제로 갈 뿐,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이혼을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혼은 부부간의 일신전속적 권리(, 리가 특정한 주체와의 사이에 특별히 긴밀한 관계가 있어 그 주체 만이 항유,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소 제기 당 시에는 살아있었으나, 소송하는 동안에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이혼 소송의 이익이 없어 소송이 종료되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도 그리고 위자료 청구권도 소를 유지 할 실익이 없어 종료되게 됩니다.
 
사실혼 관계 역시 소를 제기하기 전에 한쪽이 사망한다면, 상속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뿐더러,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 역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 제기 전에 한쪽이 사 망한 것이 아니라, 소송을 제기할 당시 살아있었고,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소송 제기 이후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자의 상속인이 소송수계(소송을 이어받음)하게 되고, 그 상 속인과 소송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연자님의 부친이 사망하신 후에 소장을 받으셨다 하 더라도, 사망 전에 소 제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사연자님이 부친의 상속인으로 소송수계를 받기 때문에 소송에 응소하셔야 함을 말씀 드립니다.
 


4. 사연자분의 아버지가 여자친구분과 교제했을 때여행비용과 데이트비용을 부담하셨고부동산도 그 여자친구분에게 주셨는데 사연자분은 그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다고 하셨습니다.


사연자님이 알고 있기에, 부친만이 여자친구분과 여행을 다니거나 데이트 등을 할 때 부친이 비용부담을 했다고 하면서 이 부분 반환 을 주장하고 계신데, 부친이 사망하신 상황에서, 상속인의 입장에서 는 부친이 행한 비용 부담 행위, 선물을 준 행위 등에 대하여는 이 를 되돌려 받을 길을 없습니다.

다만, 단순한 데이트, 여행 비용 이상의 상당한 금원 증여나 부동산 증여가 있는 경우, 부친이 사망하신 후에 남은 상속재산이 상속인 들의 유류분(법적으로 인정된 최소한의 상속분, 배우자 및 자녀들은 법정 상속분의 1/2, 형제자매나 부모들은 법정상속분의 1/3) 부족을 가져온다면, 그 여자친구에게 증여한 부분이 부친 사망 1년 이내라 면 그 증여범위 내에서 상속인들은 유류분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부친 사망 1년 전에 일어난 증여행위라 하더라도 여 자친구가 증여받을 당시에 상속인들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받 았다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긴 하나, 손해를 알았다는 사정을 인 정하려면 증여당시에 증여재산 가액이 나머지 재산 가액을 초과한 다는 점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 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해야 하므로, 이런 사정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기에 부친 사망 1년 전의 부동산에 대해서까지 유류분 반환청구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사실혼 #연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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